축산농가 '축분퇴비' 완전부숙시켜 배출해야
축산냄새와 미세먼지 저감,수질오염 방지,퇴비의 자원화 등을위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따라 내년3월25일부터‘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된다.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축산농가는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살포할 때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축사면적에 따라1,500㎡ 이상인 농가는 부숙후기,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배출시설(축사)면적에 따라 허가규모 배출시설은6개월에1회,신고규모 배출시설은년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그 결과를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에 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파악하고,현장의 애로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을 통해11월15일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아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소100㎡이상,돼지50㎡이상,가금200㎡이상)농가이며,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신청서는 시군 축산부서 배부)하여 농장 소재 시군에11월15일까지 직접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 및 농가 애로 해소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단위